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PC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PC 게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컴퓨터 7대( 증 제 1, 2호 )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고, 위 업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물인 몬스터게임( 몬스터 포커, 몬스터 바둑이, 몬스터 맞고) 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피고인이 위 게임업체로부터 할당 받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받은 현금 액수 만큼의 게임 머니( 게임 알 )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화면)
1. 증 제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