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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4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위 장소 내 에서 PC 1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물인 'C '에 접속할 계정 (D ~ E) 을 미리 만들어 놓고 게임에 접속하게 한 뒤 ' 포 카', ' 바둑이', 고스톱' 등의 온라인 게임을 이용토록 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100만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C을 하게 하는 등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본문(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나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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