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2. 10. 15: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5대에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몬스터 맞고, 몬스터 포커, 몬스터 바둑이 등 게임 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10,000점을 기준으로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등급 분류위반 혐의에 대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현장 사진 등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결과 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