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서 ‘E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 바다 보물’ 게임 기 20대, ‘ 무적 함대’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각 게임기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3~200 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F과 G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 장 단속이 없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F과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파구 청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12 소재 서울 영풍 초등학교와 85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일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