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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단56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경 상주시 C 및 D에 있던 조부 E, 조모 F, 부 G의 분묘 3 기를 인부를 고용하여 삽으로 파헤쳐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

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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