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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8고단4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혼인한 피해자 C( 여, 18세) 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와 경제적 형편 등의 문제로 가정 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자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18. 17:30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시장 부근 ‘F’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및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광명시 G 지층 1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던 중 같은 날 17:50 경 남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8. 18:20 경 광명 시 G 지층 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안으로 감은 채 웅크리고 앉아 방어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 오른쪽 등 부위,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순차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및 가슴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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