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이고, 같은 조선족 중국인인 피해자 C(50 세) 는 피고인의 이종 사촌 동생이고, 피해자 D(38 세) 은 같은 조선족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0:35 경 양산시 E 원룸 다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술을 더 마시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어깨와 팔 부위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좌측 어깨를 위 식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