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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4:40 경 수원시 권선구 B A 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C(49 세) 이 거실에서 나는 불상의 소리를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소리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1.5cm) 을 가지고 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D( 참고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인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자칫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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