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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6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주거부정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2. 11. 3. 12:50경 수원시 권선구 B 다세대 주택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에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대문 없는 차고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C의 부인이 놓아둔 냄비 1개(시가 25,000원 상당)와 복도에 있는 방충망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한 후, 1층으로 내려와 건물 1층 차고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아용 자동차 1대 (시가 30,000원 상당)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도합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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