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26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해자 26명 소유인 시가 합계 45,300,000원 상당의 재물” 을 “ 피해자 28명 소유인 시가 47,800,000원 상당의 재물”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연번 26, 27 항을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 수법 피해 품 26 ‘16. 3. 초순 22:00 ~ 다음 날 05:00 고양 시 일산 동구 AG 비닐하우스 AH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 고춧가루 8근, 손 드릴 1개, 그라인 대 1개, 예 초기 1대 등 시가 불상 27 ‘16. 3. 12. 18:00 ~

3. 13. 05:00 고양 시 일산 동구 AI 비닐하우스 AJ 문구용 칼로 비닐하우스를 찢고 침입 냄비 1개, 밥솥 1개, 금반지 1개, 손 드릴 1개, 손 그라인더 1개, 동전 약 4만원 등 250만 원 상당 상습으로 합계 시가 47,800,000원 절취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피해자 26명 소유인 시가 합계 45,300,000원 상당의 재물” 을 “ 피해자 28명 소유인 시가 47,800,000원 상당의 재물”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연번 26, 27 항을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