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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류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5:28 경 하남시 B 소재 C 위례점 D 매장에서 그 곳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18,000원 상당의 노 비스 패딩 점퍼 1점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냄비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5:44 경 하남시 B 소재 C 위례점 F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패딩 점퍼를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에 둔 다음 계속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 매장의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08,800원 상당의 휘슬러 함부르크 스튜 팟 냄비 1점을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자 E 상대 피해 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 매장 내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내사보고 (C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은 마트 매장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패딩 점퍼 1개, 냄비 1점을 각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2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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