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10 2020고정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