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단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1』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세금 문제가 있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는 우리가 사용하고 통장은 돌려줄 것인데,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사용대금으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147 장림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등기우편을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661』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