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정1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등

1.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