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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15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라는 회사의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 명의의 급여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수령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G 아파트 2차 가동 301호 ’라고 기재하고 서 약자 란에 ‘E ’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수령 확인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세무사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수령 확인서’ 1 부를 팩스로 송부하여, 위 세무사로 하여금 부천시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위 ‘C’ 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수령 확인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세무서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수령 확인서

1. 부천 세무서 과세 예고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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