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10: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 사건의 소송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어떻게 할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09경 재차 위 사무실에 찾아가 ‘저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17:15경 위 피해자 C(48세)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화분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 6개를 깨트리고 명패, 벽지 등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화분 파손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특수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