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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8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8:00경부터 18: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난 화분을 넘어뜨려 깨트리고, 식당 종업원들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난 화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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