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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3~4개를 뭉쳐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통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화분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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