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3~4개를 뭉쳐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통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화분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