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OO부동산 사무실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사무실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 좀 가져와’라고 반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옆 노상에 있던 화분을 깨뜨려 파손된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길이 15~2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와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각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