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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OO부동산 사무실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사무실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 좀 가져와’라고 반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옆 노상에 있던 화분을 깨뜨려 파손된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길이 15~2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와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각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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