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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129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날개뼈 아래쪽) 등에 반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의 지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ㆍ요추부 타박상, 양측 상박부 및 전박부 좌상,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키 178cm , 몸무게 96kg 의 건장한 남자로서 키 156cm 의 피해자를 손쉽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회사에 나오게 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휴일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내일 출근해야 되”라는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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