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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7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2012. 9.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다수의 여자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으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지명수배중인 살인 용의자를 보았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절취하거나 횡령하기까지 한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다가 7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이 남자 친구와 네이트온으로 대화를 한 내용, 피해자가 2013. 12. 6. 강간 범행 당일 바로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3. 12. 9. 09:27경부터 11:27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네이트온으로 대화를 한 내용 중 일부 내용 등을 들어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내지 횡령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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