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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4: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D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옛 연인이던 D이 피해자 E(여, 38세)와 새롭게 연인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위 E가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턱이 있는 위 침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양측 견부좌상, 양측 상완부 좌상, 양측 주관절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 흉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감정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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