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강상 문제로 다량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어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키 178cm, 95kg의 건장한 남성으로 이 사건 당일 18시부터 20시 10분경까지 소주 5잔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측정 당시는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음주수치가 0.108%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약물의 영향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혈압, 난청 및 경추부위 척추 협착증 등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H가 피고인이 장기 약물복용으로 음주시 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 9. 20:40경 후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0:45경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5분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경부터 8시 10분경까지 적어도 소주 5잔(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마셨거나, 소주 1병(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을 마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