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강상 문제로 다량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어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키 178cm, 95kg의 건장한 남성으로 이 사건 당일 18시부터 20시 10분경까지 소주 5잔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측정 당시는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음주수치가 0.108%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약물의 영향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혈압, 난청 및 경추부위 척추 협착증 등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H가 피고인이 장기 약물복용으로 음주시 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 9. 20:40경 후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0:45경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5분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경부터 8시 10분경까지 적어도 소주 5잔(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마셨거나, 소주 1병(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