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22:30경 안동시 C원룸 103호 앞 복도에서 위 1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친구 D를 찾아갔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G, 경위 H로부터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내가 안으로 들어가 더 깨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원룸 건물로 다시 들어가려 하였고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경사 G, 경위 H, 지원근무를 나온 F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경위 J, 경위 I이 68두 3406호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F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앉아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차량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경사 G에게 “큰아버지가 K 포항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해보자. 너희들 모가지를 다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사 G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을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경사 G, 경위 H, 경위 J가 피고인을 붙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양쪽 손을 들어 경찰공무원 경사 G을 향해 내리쳐 손목에 채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