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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E'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과 경사 H이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순경 G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F파출소에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J가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한 경사 H을 보고 “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 H,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1회 제지당하였을 때 곧바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몸을 돌리다가 팔꿈치로 피고인 뒤쪽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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