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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정1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31세)과 경사 H(39세)이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위 G 순경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J(55세)가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한 경사 H을 보고 “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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