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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고단61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 D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만족스러운 대우 등으로 인하여 D학원 등지에서 수년간 강사 생활을 하여 온 피해자 E, F, G과 함께 서울 관악구 H에서 I학원을 설립ㆍ운영하기로 하였다.

학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없던 이들은, 우선 당시 연배가 높고 사회경험이 많던 피고인이 학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오고, 피해자 E, F, G은 6개월 내지 1년간 강사료를 받지 않는 대신 그 강사료 등을 투자금으로 산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들은 학원의 학년별 팀장 등을 맡으며 학생 및 학부모 관리, 학사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등 학원 운영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서는 선배일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이 학원 재무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사정으로 인하여 동업에 대한 이익분배 관계를 냉철하게 이야기할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던 중 학원 운영 상황이 호전되던 무렵인 2006. 6. 30.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수익의 58%, 피해자 G은 수익의 18%, 피해자 E는 수익의 12%, 피해자 F은 수익의 12%를 각각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학원의 성장과 부속학원들의 추가 설립 등에 따라 학원 규모가 점차 커지자 학원의 성장 가치를 금전으로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7. 12. 13.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J가 현금 10억 원 및 주식회사 J 주식 약 6% 이상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I학원을 인수 합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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