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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나6269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학원’ 이라는 상호로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5. 12. 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 학원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소유자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학원의 권리금( 원생과 학원시설) 을 3,000만 원으로 한다.

상기 권리금은 2015. 12. 31. 을 기준으로 10개월 간 분할 지급한다( 단, 첫 달 1개월 분은 계약 시 선지급한다). 학원의 명의 이전은 권리금 전액이 지급된 2016. 9. 30. 로 한다.

학원의 양도ㆍ양수는 2015. 12. 31. 로 하며 학원의 수강료는 2015. 12. 20. 이전 등록 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그 이후 등록된 수강료는 원고가 소유한다.

학원의 양도ㆍ양수와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 임 대료, 관리비, 강사 급여, 직원 퇴직금, 수도 광열비 등) 은 2015. 12. 31. 분까지 는 피고가 부담한다( 단, 원고는 강사 급여 100만 원을 보조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6. 1. 1.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임 대료, 관리비, 강사 급여, 직원 퇴직금, 수도 광열비 등) 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학원의 명의 이전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명의 이전 시 건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보증금 지급은 2015. 12. 31.에 하며 계약금으로 2015. 12. 7. 10% 인 100만 원을 지급한다.

9. 학원의 카드 결제 기와 수강료 입금 통장은 원고로 변경한다( 변경 일은 12. 21. 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7. 100만 원, 2015. 12. 31.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명의 이전 보증금으로, 2016. 1. 7. 권리금 1회 차분 300만 원, 강사 급여 보조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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