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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104919
운영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의 설립자로, 원고 B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 피고에게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5.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 강사 E이 2015. 11. 20.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고가 지정한 노선을 이탈하여 운전교습을 하였다는 이유로 20일의 이 사건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194)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1차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6. 1. 20. 이 사건 1차 처분을 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6아1000011). 원고들은 2016. 10. 13. 위 취소사건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2016. 11. 4. 항소(대전고등법원 2016누12972)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2017. 4. 11. 항소취하간주 처리되었다.

위 취소사건은 2016. 11.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학원 강사 F은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10:23 및 10:32경 2회에 걸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 박산삼거리에서 학무정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학원 강사 G도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10:25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박산삼거리에서 학무정네거리까지, 11:07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박산삼거리에서 감나무집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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