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실’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빌딩 10층을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 3월경 이 사건 201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201호실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2층 외벽 앞, 뒷면에 순차로 ‘G 학원’, ‘H'이라는 간판을 각각 설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년 8월경 I학원에 이 사건 201호실을 임대하였고, I학원을 운영하는 J은 기존의 이 사건 201호실 임차인들이 점유ㆍ사용하던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뒷면 우측(이하 ’이 사건 간판자리‘라 한다)에 ’K학원 201호‘ 간판을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간판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K 201호‘ 간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간판인 '10층 D학원 상담문의 E' 간판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가지번호 포함한다),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년 3월경 서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201호실을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201호실 소유자의 몫으로 이 사건 간판자리를 배정 받은 다음, 임차인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간판자리를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간판자리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간판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K 201호’ 간판을 철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간판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자리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