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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13926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3. 5. 30.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을 임차인, 피고 공사를 임대인, 임대차기간을 2003. 5. 30.부터 200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 A은 2016. 1.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25,427,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 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2. 1. 원고로부터 대출기간을 2016. 11. 30.까지, 이율을 연 6.5%로 정하여 21,4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A은 “채무자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귀하 원고를 의미함 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체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릴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A이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 16.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기한 이익 상실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2016.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사를 임대인, 피고 A을 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7,231,000원, 월 임대료를 156,41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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