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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50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1.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6,000,000원, 기간 2012. 12. 11. ~ 2015. 2. 8.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A은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2015.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32,274,000원(기본 27,274,000원 전환 5,000,000원), 차임 월 기본 183,570원 및 전환 150,240원, 기간 2015. 3. 1. ~ 2017. 2. 28.로 갱신되었고 피고 A은 증가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17. 2. 28. 기간 만료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갱신되지 않았다.

다. 피고 A은 2016. 3. 7.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은 2016. 3. 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2,274,000원을 양도하여 피고 공사에게 양도 통지(도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2. 9.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2,274,000원 반환을 최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2,274,000원을 양도하고 2017. 3. 3. 피고 공사에게 통지(도달) 하였다.

[인정증거] 원고와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공사 : 갑 1 ~ 6, 을나 1 ~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를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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