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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32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가. 반소원고 A에게 5,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11.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3. 6. 4.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반소원고들과 사이에, 반소피고를 임대인, 반소원고들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2천만 원, 월 차임을 1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5. 이 사건 건물을 반소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반소피고는 2017. 12. 초순경 반소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및 기한만료 시 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반소피고는 2018. 2. 26.자 내용증명우편물 및 2018. 4. 17.자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하여 반소원고들에게 ‘2018. 6.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반소원고들은 위 각 무렵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달받았다. 라.

반소원고들은 2018. 4. 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반소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을 제3호증)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반소피고는 ‘귀하의 권리금 회수 등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2018. 4. 2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발송(을 제4호증)하였고, 반소원고들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달받았다.

마.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0. 2.경 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증거의 명칭인 갑 호증과 을 호증은 본소의 증거명칭(번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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