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2. 3.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 23,064,000원, 월임대료 133,63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변경 전 명칭 : 풍향제일 새마을금고)로부터 임대아파트보증금 대출금으로 18,7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2. 2. 28.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A은 위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변제기일이 도과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후 피고 A은 2016. 3. 2. 피고 공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130,000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상분 1,130,000원에 대하여도 그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3. 11.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5) 한편, 피고 A은 2017. 3. 10. 원고에게,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2017. 6. 15.까지 3개월 연장하고, 2017. 6. 15. 대출기한 만기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며, 변제 불이행 및 변제기간 지연,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바로 원금 전액을 상환토록 하며 강제회수 조치나 법적 절차 착수(명도소송 및 유체동산 집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만, 이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대출기간 만기일이 2017. 8. 15.로 연장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