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노래방 서비스 문제로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몇 살이야 씨발,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01:58경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당직사무실에서 모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동생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모욕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G 경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1쪽 이하)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