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고단42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9. 15:03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위 D편의점 사업자등록 명의자 F인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9. 15:03경 위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각 'F'라고 기재하고 F라고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제3자 피의자 신분모용 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