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6. 00:10경 광주 서구 D치안센터에서, 간통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날 0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간통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2. 6. 03:16경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기재에 의한다.
위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F에게 간통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하단 진술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1. 임의동행 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수사보고(일반)-신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