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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정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교회 권사이고, 피해자 E(남, 59세)는 같은 교회 장로이며 현재 장로 미파송(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평소 위 교회와 관련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5. 3. 22. 12:10경 강릉시 F에 있는 D교회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때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끌어 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1층에 있는 친교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우슬관절 좌상, 양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교회 1층 현관 CCTV 확인 수사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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