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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9:45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의 아들 E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젊은 사람이랑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 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넘어진 과정을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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