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7: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원 설로 112번 길 142-39 BCH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궁 평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