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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1:17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35 은 평 장례 식장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앞 도로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피고인이 2016. 3. 31. 처벌 받은 음주 운전 행위로 인하여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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