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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고단914』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이 게시한 ‘오디오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디오를 13만 원에 택배로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D건물에 있는 BE 영화관 건물 1층 상호불상의 일본선술집 앞에서 피해자 BF에게 “선술집 안에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네 휴대전화를 잠시 주면 내가 여자친구에게 그것으로 전화를 걸 테니, 네가 들어가서 손님들 중 전화를 받는 내 여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060』 피고인은 2014. 11. 20.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G건물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내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3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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