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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778』 피고인은 2012. 2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내가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내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3월 초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3. 27. 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D )를 개통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3. 28. 경 피해 자로부터 1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2714』

1. 201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부산 동래구 G에서 동업하여 운영하는 술집이 세 군데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당신에게 운영을 맡겨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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