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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5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952,008원 및 그 중 190,862,380원에 대하여는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1) 2013. 6.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6. 24.부터 2014. 6.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다. 이후 2014. 6. 18. 보증기한을 2015. 6. 22.로 변경하였고, 2015. 6. 17. 보증원금 207,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6. 22.로 변경하였으며, 2016. 6. 13. 보증원금 189,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6. 21.로 변경하였다. 2) 2016. 7. 1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4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7. 14.부터 2017. 7.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6.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2016. 7. 14. 신한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 B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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