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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51620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44,169,726원과 그중 341,673,648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3. 25. 신용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간 2017. 3.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9. 3. 25. 신용보증원금 150,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4. 29.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간 2014. 4.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 B, C은 이 사건 해당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증료와 체당금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12. 24.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4. 4. 11. 중소기업은행에게 341,673,648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97,702,908원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른 5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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