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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김해시 율 하중 심 상가 경남은 행 앞에서, 휴대전화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50만 원씩 더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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