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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6』 피고인은 2017. 2. 2.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아파트 104동 1508호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에어 팟( 무선 이어폰)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0,000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까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88』 피고인은 2017. 2. 1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4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르 꼬끄 선 데이 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40,000 원을 입금 하면 르 꼬끄 선 데이 롱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르 꼬끄 선 데이 롱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르 꼬끄 선 데이 롱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르 꼬끄 선 데이 롱 패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휴대폰 캡 처 사진, 전자금융거래 이체 거래 확인 증,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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