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제1심은 2014. 11. 27.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2. 5.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678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8. 19.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제1심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1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