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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124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6,004,915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2015. 8.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들은 I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여 2013. 8. 20.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한 망 J(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B는 임신 6주차인 2012. 12. 21.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연령 38주 5일째 되는 날인 I 12:02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3.12k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다.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Cyanosis), 저긴장증세(Hypotony), 폐 청진상 거친소리(Coarse) 등의 소견을 보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당일인 2012. 8. 12. 12:10경 망아의 심박수가 132회/분, 호흡수가 54회/분으로 측정되자 망아의 증상을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Transient Tachypnea of Newborn, TTN)으로 진단한 후 망아에게 5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I 16:00경 망아가 청색증과 함께 호흡수 62회/분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망아에게 3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이후 망아에게 또 다시 청색증이 나타나자 같은 날 17:30경 망아를 상급병원인 K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피고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아를 위 K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마. 망아는 I 18:45경 K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아는 전신 청색증, 호흡곤란, 흉곽함몰 등의 소견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74%까지 저하되고 혈당 수치 10mg/dl 이하의 저혈당증(Hypoglycemia)까지 동반된 상태였으며, 같은 날 20:07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에서는 산도(pH) 7.164(정상범위 7.35~7.45), 이산화탄소 분압(pCO2) 64.1mmHg(정상범위 35~45mmHg), 산소 분압(pO2) 101.2mmHg(정상범위 75~100mmHg), 중탄산염 농도(HCO3) 22.9mEq/L(정상범위 21~27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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