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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52947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6. 10. 20. 23:39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의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하여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요골동맥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7.421-37.8-94.5-24.8-98.3)에 따라 산소 2L를 공급받았고, 산소포화도는 95%이상 측정되었으며, 호흡시 천명음이 양측 폐부위에서 들리고 있었고, 약한 이물감, 인후통이 있어 상기도폐색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망인을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을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00:41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100%로 측정되었다.

응급실 의료진은 2006. 10. 21. 00:56경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를 하였다.

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01:54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후두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있어(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산소포화도 97~98% 유지) 에피네프린 0.3mg 피하주사 및 메틸프레드니솔론 정맥주사를 시행하여 진정시켰다.

이후 동맥혈가스분석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산소 2L가 제공되어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체크되었다. 라.

망인은 02:40경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으나, 02:46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침대로 옮겨진 후 02:50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산소포화도 45%)이 있으면서 청색증이 오고 이어 심정지가 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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